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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 배임 혐의' 김준호 무혐의 처분…"업무 방해 혐의 인정 안돼"

입력 2016-01-14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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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백진희 기자]코코 김준호 무혐의 처분

사진: 연합뉴스TV, 연예대상 캡처
사진: 연합뉴스TV, 연예대상 캡처

개그맨 김준호가 전 소속사 코코엔터테인먼트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오전 복수매체는 김준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여연심 변호사 입을 빌어 "김준호, 김대희 등이 코코엔터테인먼트와 얽힌 사건(배임 혐의)을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방검찰이 지난해 12월 말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 업무 대행을 맡던 유 모씨는 김준호, 김대희를 비롯해 코코엔터테인먼트 직원 2명을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코코 사태와 관련 있던 네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김준호 측은 "검찰은 고소인이 김준호, 김대희 등을 상대로 한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준호의 배임 및 업무방해로 인해 코코엔터테인먼트가 도산했다'는 고소인(유씨)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고소인 측에서 항고할 수 있다. 아직 항고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준호가 소속됐던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 파산했으며 이에 앞서 2014년 12월 대표이사 김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 도주해 경영난을 겪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태로 출연료,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소속 개그맨 약 40여 명이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김준호가 사비를 털어 후배들의 출연료를 챙겨준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코코엔터테인먼트 업무대행을 하던 유모씨가 김준호, 김대희 외 코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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