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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 "나도 체벌 받았다"…비틀린 훈육 대물림

입력 2016-01-18 2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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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아들 시신 훼손

7세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채 냉동 보관했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34)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TV조선 방송캡쳐
사진:TV조선 방송캡쳐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괴실치사, 사체훼손,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가지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아들 C(2012년 당시 7세)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했지만 A씨 부부는 이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C군의 시신 일부에 대해 “쓰레기봉투와 변기 등을 이용해 버렸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 진위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C군이 다니던 경기 부천의 모 초등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이 있어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군의 소재를 탐문 수사하던 중 15일 오후 3시 55분께 인천 부평구 A씨 지인의 집에서 운동가방 2개에 나눠 담긴 C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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