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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사고, 사상사고 아닌 역무원 부상사고

입력 2016-01-15 2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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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수원역 사고

수원역에서 사상사고로 인해 열차가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코레일 측 직원이 실수로 전동차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캡쳐
사진:연합뉴스 방송캡쳐

15일 오전 전철 1호선 수원역 상행선 선로에서 화물열차를 점검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A씨가 옆 선로를 지나던 광운대행 전동차에 몸을 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A씨가 화물 열차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로 지나가는 전동 열차에 쓸려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수습으로 해당 전동차와 뒤따르던 전동차 2대가 10분가량 지연됐다"고 밝혔다.

안내 방송을 통해 열차 지연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렸지만, 네티즌들이 SNS등을 통해 지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어 코레일측은 "현재 SNS에 `투신자살이 발생해 열차가 지연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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