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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도 ‘순직’으로 처리… 그 전까지 어떤 차이 있었나

입력 2016-01-19 1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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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하지혜 기자]공무상 사망 순직

공무원이 공무 중 숨진 경우를 일컬을 때 앞으로는 모두 ‘순직’으로 표현하기로 개정됐다.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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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은 ‘순직’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순직은 ‘공무상 사망’으로 표현해 왔다. 실제로 ‘순직’과 ‘공무상 사망’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각각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표기상의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

한편, 현재 공무상 사망(개정 후→순직)은 기준소득월액 26~32.5%의 유족연금과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인 유족보상금 등이 지급되며, 순직(개정 후→위험직무 순직)은 35.75~42.25%의 유족연금과 44.2배의 유족보상금 등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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