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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대지침 발표…'취업규칙 변경지침' '공정인사지침'

입력 2016-01-22 2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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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고용부 양대지침

고용노동부가 22일 오후 '양대지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하는 '취업규칙 변경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하는 '공정인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인사지침'이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지침으로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며 근무평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사진:MBC 방송캡쳐
사진:MBC 방송캡쳐

일반해고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하며 정부지침은 법과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기업이 지침을 준수하면 오히려 해고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는 기업 중심의 '공정함'만을 믿고 '쉬운해고'를 불러 일으킨다며 기업은 오히려 저성과자를 해고하라는 지침으로만 사용하게 되고 인사권을 쥔 기업들이 해고를 남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지침'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합리성 기준에 따른 규칙이라며 법과 판례에서 허용한 합리성 기준에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자를 완벽하게 배제한 지침이라며 취업규칙 변경 때 노조와 노동자 등 과반 동의가 폐지된다며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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