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단말기 자급제
단말기자급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란 새 단말기를 구입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 기간동안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다. 사용하던 전화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에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은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단말기 자급제 소식에 누리꾼들은 "단말기 자급제, 빨리 알아봐야겠다" "단말기 자급제, 오 신기하네" "단말기 자급제, 대박" 등의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