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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협박 70대 집행유예…"6년간, 수천만원"

입력 2016-01-25 2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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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백진희 기자]송대관 협박 남성 집행유예

사진: YTN
사진: YTN

가수 송대관씨 아내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게된 아내를 대신해, 송대관에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분양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돈을 받아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송 씨의 아내에게 입은 손해를 남편에게 배상받으려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의 아내는 가수 송대관 씨의 아내 이 모 씨가 2009년 5월, 자신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분양을 시작하자 일부를 매입하는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 1억 원을 건넸는데, 이후 리조트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홍 씨는 같은해 12월, 송 시의 집에 찾아가 가수 송대관이 사기 분양을 했다는 방송을 하겠다며 협박해 이듬해 2월까지 모두 2천 7백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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