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약관개정 추진, "'유령 수술' 문제 뿌리 뽑는다"

입력 2016-01-31 2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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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공정위 약관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가 빈발하는 각종 포인트·마일리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 일본에 있는 해외 계열사들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한 롯데그룹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기업 총수들에게 해외 계열사 보유현황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캡쳐
사진:연합뉴스 방송캡쳐

공정위는 우선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대리)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성형외과의사회는 2013년 한 여고생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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