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29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된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뜻한다.
지카바이러스가 이름을 올린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는 페스트,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37.5도 이상의 열과 좁쌀 모양의 피부 발진, 결막염 그리고 관절통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일주일에 약 600명 정도가 들어온다”며 “여행객 유입,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서두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