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에드워드 리 ‘최종무죄’

입력 2016-01-29 2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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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심규홍)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밝히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TV
사진 : 연합뉴스TV

앞서 열린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병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불리우는 본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이태원 소재의 모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미군이었던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 함께 있었으며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받은 바 있다.

패터슨은 당시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이 되자 검찰이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미국의 협조 아래 2011년 5월 패터슨이 체포되며 16만에 국내로 송환되어 다시 한국 법정에 서게됐다.

한편 살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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