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근희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이경실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인 아내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모씨(5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김모씨(36)와 김씨의 남편 등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최씨와 김씨 남편은 10여년 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김씨의 남편이 먼저 귀가한 뒤 최씨는 김씨를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김씨가 졸고 있을 때 최씨는 김씨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호텔로 가자”고 하는 등 김씨가 저항하는 데도 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최씨가 원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다른 일행을 내려줄 때 뒷자리로 옮긴 점, 최씨가 김씨를 추행하다가 김씨의 집 근처에서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이른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이유를 밝혀 눈길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