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아람 기자]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 급정거로 뇌진탕 당한 승객이 5천 만원을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 단독 류창성 판사는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56살 A씨 부부에게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A씨는 유턴하는 택시 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82일간 입원치료를 했고 치료비도 8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A씨는 버스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자신과 부인에게 1억 54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