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난폭운전도 처벌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경창철이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료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가한 행위는 난폭운전 행위로 규정된다.
앞으로는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난폭운전 처벌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에도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견인차의 불법 운행을 차단하는 내용과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의 처벌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난폭운전 단속을 위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이용해 빠르고 간편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