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난폭운전도 처벌
정부가 '난폭운전'에 대한 특단의조치를 내렸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찰은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112, 스마트폰,누리망,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목격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면 손쉽게 신고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