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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스폰서' 의혹 성현아 성매매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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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성현아 파기환송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사진:MBC 방송캡쳐
사진:MBC 방송캡쳐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재력가 A씨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지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성현아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현아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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