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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돈 받기는 했지만 성매매 아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입력 2016-02-19 0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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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차은호 기자]성현아

사업가 A씨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앞서 성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에 걸쳐 A씨와 성관계를 갖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 씨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은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성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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