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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유연근무제 확대 발표 "주당 40시간 범위 내 3.5일 근무 가능"

입력 2016-02-22 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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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아람 기자]유연근무제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로 공무원들의 주 3.5일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를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가 가능해 진다.

사진 : 연합뉴스 TV
사진 : 연합뉴스 TV

또한 부처별로 과도한 초과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휴가도 원하는 시기에 갈수 있는 ‘계획 연가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연간 2천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올해 2천100시간, 2018년까지는 1천900시간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다.

인사처는 우선 주당 4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루에 12시간씩 3일 근무하고 나머지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면 주당 3.5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1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도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근무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공무원 개개인이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사전에 정해 지키는 ‘계획 초과 근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아울러 영상회의 등을 확대하고 사적인 전화나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등을 자제하도록 해 업무 효율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무현장에서 주 3.5일 근무가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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