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기자]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가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위즈 소속 야구선수 장성우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장성우가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 박기량에 대해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언급한 부분은 공연성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박기량의 명예훼손에 대해 "전 여자친구가 SNS를 통해 사진을 유출한 점을 고려해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야 한다"며 "표현 자체도 비방 목적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성우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심을 받자 이를 모면하려고 했던 점, 피해자에 대해 사과문을 공지하고 나름 조치를 했던 부분, 장성우가 이미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고 벌금 700만 원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통해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 모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으로 장성우는 소속구단으로부터 벌금 2천만 원과 올 시즌 50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