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형법 합헌 "대통령 비하 표현도 상관모욕죄" 트위터에 대통령 비난글 쓰면 '처벌'

입력 2016-03-02 08: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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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차은호 기자]군형법 합헌

대통령을 비하하면 군형법상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현역 군인이 대통령을 비하하면 상관모욕죄로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재판부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군인복무규율도 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상관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군인의 상관인 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넘어 군기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군형법에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앞으로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군인은 상관모욕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육군 중사 A씨는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렸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은바 있다.

이후 처벌 규정을 담은 군형법이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데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 논란이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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