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청각 무전취식 공무원 퇴출...가족과 '200만원' 어치 넘는 요리 즐겨

입력 2016-03-10 1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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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서울시가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에게 이른바 '박원순법'을 적용해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에게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처분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A씨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며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 등을 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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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간부 정 모 씨가 직위해제됐었다.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는 지난 9일 삼청각에서 가족 등과 200만원 어치가 넘는 요리를 먹고 현금으로 33만여원만 계산하는가 하면, 작년 8월에도 서울시 공무원 등과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임원이 삼청각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직원들은 신분에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이에 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감봉이나 경고로 끝나지 않기를''국민들이 낸 혈세를 헤프게 쓴 댓가를 치러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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