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아람 기자] 이맹희 혼외자녀가 CJ그룹 삼남매에 상속분을 요구했다.
이맹희 혼외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 남매에 아버지가 남긴 상속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녀인 A 씨는 이재현 회장 삼 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4월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에게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장남인 이맹희 명예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됐기 때문에, A 씨가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이재현 회장 삼 남매가 쌓은 3조 원 이상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며, 2억 원으로 시작한 소송 금액을 재판 과정에서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이재현 회장 등 자녀 3명과 부인인 손복남 고문에겐 재산 6억 원과 빚 180억 원을 남겼다.
이에 이재현 회장 삼 남매와 손 고문은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청을 내 지난 1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 명예회장과 여배우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 씨는 DNA 검사 끝에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CJ 측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