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베이비시터' 조여정, '혼전계약서' 이유로 김민준 '붙잡아'

입력 2016-03-22 2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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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은주가 혼전계약서로 상원을 붙잡아 두려는 듯 했다.

22일 방송된 kbs 4부작 월화드라마 '베이비시터'에서 은주는 혼전계약서에 적혀 있는 조항으로 상원을 붙잡으려는 듯 했다.

은주(조여정)는 혼전계약서때문에 정신병원도, 구치소도 가게 되었다면서 거기서부터 모두 다 끝을 내버리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

은주는 영균(이승준)의 혼전계약서를 써야 하지 않겠냐는 권유에 솔깃했고, 상원(김민준)에게 상대가 아프면 이혼을 요구하지 못한다 말했다. 이들은 웃음으로 넘기며 그 당시에는 그 혼전계약서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지만, 당시에는 그저 재미있는 에피소드 일 뿐이었다.

두 사람이 결혼 후 공증까지 받은 혼전계약서가 도착했고, 은주는 "배우자가 아플 때는 이혼 요구 못함"이라는 조항때문에 일부러 아픈 척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

한편, kbs 월화드라마 '베이비시터'는 유복한 집안의 세 아이를 돌보는 보모와 그 집의 남편과 아내에게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다. 다음 주 이 시간부터 kbs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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