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檢, 인순이 '60억대 탈세혐의' 각하 처분

입력 2016-04-27 11:39:22
    • 복사완료!

사진 : 본사 DB
사진 : 본사 DB

[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인순이가 탈세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순이가 탈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는 인순이가 2005년부터 약 2년 간 40억여 원의 현금소득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 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올 2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인순이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 ‘8년 전 세무조사 건을 다시 끄집어내 흠집내기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던 상황. 인순이는 지난 2008년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돼 8억 원을 추징당했던 바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제기한 소송 건을 각하하며 조세범처벌법이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으며, 박 씨가 지난주 고발을 취소하고 세무당국이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인순이와 박 씨는 이미 한 차례 법정 공방을 벌였던 바 있다. 인순이는 박 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50억 원을 건넸고, 원금과 이자 26억을 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해당 재판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