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온라인상에 떠도는 흑역사 사진 때문에 괴로워 하는 사람들의 걱정이 줄었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조치할 수 있는 이른바 '잊힐 권리'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23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비스 회원 탈퇴 등 이유로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열람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접근배제란 게시물을 삭제하지는 않되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으로, 인터넷 공간에 남겨진 과거 흔적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입증 자료를 토대로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가 확인되면 접근배제 조처를 내린다.
한편, '잊힐 권리'에 대해 관련 사업자들은 접근배제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은 물론 서비스 개편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게시물을 가져 가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