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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측 “악성루머 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고소장 접수”

입력 2016-06-01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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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본사 DB
사진 : 본사 DB

[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가인이 지난 4월 불거진 악성 루머와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일 오후 헤럴드POP에 “4월 말에 사건이 터지고 바로 진행해서 5월 초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해당 루머를 최초 보도한 매체와 악의적으로 글을 쓴 누리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경, 온라인 커뮤니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남녀의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게재됐고, 해당 영상 캡처 사진이 가인과 닮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루머가 생성됐다. 졸지에 루머의 주인공이 된 가인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못을 박았고,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실명을 거론하며 루머를 퍼트린 매체와 누리꾼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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