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유아인이 급매물로 내놓은 63억 원 이태원 단독주택이 7세 어린이에게 매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에 유아인의 이태원 단독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지난 11월 20일. 매수인은 2017년생 7세 어린이로 매매대금 63억 원을 전액 대출 없이 현금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성은 박 씨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지 주소지는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이사,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거주지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은 2016년 유아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 원에 사들인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앞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돼 화제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유아인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면서 해당 자택이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해 다시금 주목받았다. 유아인은 지난달 해당 주택을 63억 원에 매각했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집의 가치를 80억 원까지 평가하기도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총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 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올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9월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유아인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24일 열린 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유아인은 최후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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