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BJ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생활 대화를 녹음해 협박했으며 마약류 투약 대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김준수 측은 “오랜 기간 A 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심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A씨의 마약 사건과 김준수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김준수가 걱정했던 대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며 이미 부당한 구설수에 휘말린 상황”이라면서 2차 가해와 악플에 법적 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도 징역 7년을 선고, 김준수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압수된 휴대폰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이후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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