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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명예훼손 벌금형

입력 2017-05-12 2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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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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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수인 기자] 방송인 이경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재한 이경실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1월 이경실은 자신의 SNS에 30대 여성 A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정은영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재판 결과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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